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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한다.
제2조 (세칙과 내규)당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.
제3조 (시행일)이 정관은 제 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4조 (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, 대표이사 등의 선임)정관 제27조, 제32조, 제40조 및 제40조의 3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, 대표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.
제5조 (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)정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.
제6조 (설립 시 본점의 주소)당 회사 설립 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.
제7조 (분할회사)아래 분할회사는 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9년 5월 31일 기명날인한다.
이 정관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상장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은 본 회사의 발행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)제40조3 제3항·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(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.
제3조 (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)제40조3 제8항의 개정규정(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2019년 | 6월 | 2일 | 제정 |
2020년 | 3월 | 24일 | 개정 |
2021년 | 3월 | 2일 | 개정 |
2021년 | 4월 | 22일 | 개정 |
2023년 | 3월 | 28일 | 게정 |